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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967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서초구 반전력로 30길 69 순영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엔포스(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전력절감장치 판매 대리점(총판)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해회사의 영업정책은 피고인회사가 고객에게 전력절감장치를 판매하면 피해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전력절감장치를 설치해 주고, 고객은 우선 전력절감장치를 사용해 본 다음 만족을 하였을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만족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회사 또는 피해회사에서 이를 무상으로 회수해 가는 시스템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8.경 E에 전력절감장치 300kw 1대를 설치하고, 같은 해 10. 29.경 전력절감장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피해회사에 통보하고 피해회사에 판매대금을 납입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전력절감장치를 회수하여 반품했다고 허위로 보고하여 전력절감장치 대금 46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력절감장치 총 6대를 판매하고도 이를 판매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하여 합계 1,1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전력절감장치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력소비량을 측정하는 장비인 전력측정기 4대 시가 9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