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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6.17 2018가단723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목록

3.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6. 별지 목록 기재

1. 2.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5. 4. 15. 위 토지에 인접한 E, F,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다. 피고는 별지 기재

3.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위 건물의 처분권자이다. 라.

별지

기재

3. 건물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1 부분 40㎡ 상당 침범하였다.

마. 피고는 붉은 색 가건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데, 위 가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ㅎ. 부분 2.3㎡에 위치해 있다.

바. 피고는 원고의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18, 16, 37, 38, 39, 40, 41, 33, 34, 35, 36,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49㎡ 지상에 보도블럭을 두고 사용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6, 15, 41, 40, 39, 38, 37,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ㅋ. 부분 24㎡, 별지 도면 표시 25, 19, 36,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81㎡에 경계석, 철조망, 수목을 두고 이를 사용하고 있다.

사. 또한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43, 46, 45,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ㅍ. 부분 3㎡ 지상에 수목, 부직포를 두고 이를 사용하고 있다.

아.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31, 42, 43, 44,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13㎡ 지하에 정화조를 두고 사용하고 있으며, 별지 도면 표시 9, 8, 17, 16, 18, 19, 2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5㎡ 지상에 보도블럭을 두고 사용하고 있다.

자.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21, 9, 20, 19, 25, 24, 23, 22,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7㎡, 별지 도면 표시 8, 7, 11, 12, 13, 14, 15, 16, 17, 8의 각 점을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