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1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외동시장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반송로 쪽에서 꿈나무 유치원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 포터 차량을 충격한 후 후진하던 중 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우회전하려는 피해자 F(25세)가 운전하는 G SM7 차량의 운전석 측면 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뒤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71,065원, 위 포터 차량 적재함 옆문 도장 등 수리비가 351,708원이 들 정도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