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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2 2015고단11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경 진주시 B에 있는 ‘C’ 휴대 폰 판매점 앞 노상에서 D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 F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와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 H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I) 와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 J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K) 와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L에게 양도 하여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경 위 ‘C’ 휴대 폰 판매점 앞 노상에서 M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N) 와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L에게 양도 하여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