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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18808

자동차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 중랑구청 2010. 3. 10.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