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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7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I 지하 1 층에 있는 ‘J' 라는 상호의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위 마사지 가게에 마사지 실 9개, 시계를 가장한 CCTV, 여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오는 K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회 8만 원의 비용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뒤 그곳에서 미리 고용된 L 등이 손님을 상대로 간단히 마사지를 제공한 뒤 손님의 성 기를 젤을 바른 손으로 만져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8. 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위 마사지 가게의 야간실장으로 위 A과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M, N,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특정)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증 제 1, 2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3, 4호)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