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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노609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 피해자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결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창틀을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큰 위험을 준 점, 2014. 6. 11.자 상해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그 밖의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첫 번째 줄 중 ‘1. 11.’은 ‘3. 2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