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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2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1: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달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거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09%로 높은 편이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