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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20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차량을 피해자 E에게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