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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5구단12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여주군 B 내지 C 각 대지, D 도로 등 12개 필지 합계 9,311㎡(이하 12개 필지를 합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4. 5. 4. E 외 12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13. 4. 28. 실지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양도한 가액이 8억 원임을 확인하고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133,7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E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실제 가액은 5억 5,000만 원이다.

나. 판 단 을 제2, 5, 6호증 및 을 제2호증(원고는, 원고의 인영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 5. 4.경 E 외 12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8억 원에 양도하고 E 외 12인으로부터 2004. 5. 4. H, E을 통하여 계약금으로 7,000만 원, 2004. 6. 4. F를 통하여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 2004. 7. 5. F, E 등을 통하여 잔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매매대금으로 합계 8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각 부동산계약서) 및 갑 제14 내지 23호증의 각 1, 갑 제24호증의 1, 3, 갑 제25호증의 3, 4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