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11: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9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