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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언양읍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7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