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29. 19:55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 가져와 이 씨발년아. 왜 술 시켰는데 안 가져와. 씨발년아 경찰 불러”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통과 맥주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6.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 가져와. 씨발 개 같은 년아. 내가 맡겨놓은 술하고 담배 가져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2.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맨발로 음식점 내를 돌아다니며,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이 새끼들. 또 술 먹으러 왔네. 좁밥들 빨리 마시고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통을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2. 06:25경 의왕시 솔밭길에 있는 BBB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보닛과 차량 지붕에 올라가 수리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