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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12 2014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9:40경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느티나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수면 내창수곡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