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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2 2019고단2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E은행 방면에서 F조합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가 튕겨나가 길가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I 싼타페 승용차의 뒤쪽 범퍼에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J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