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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63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및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 중 약사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25284호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로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공판절차에 회부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908호로 진행되다가 검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635호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 병합되었다. 2)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추징 1억 2,82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096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 1억 1,724만 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C에 대한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C에 대한 약사법위반 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인 C에 대한 약사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공범 사이에 추징금은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부분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득액 전부를 추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2011. 2.에서 20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