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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고단4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륜경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양시 B아파트 2315동 1401호에 C가 1억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D, E와 함께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2. 11. 16.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행신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F에게 계약일자 ‘2013. 11. 3.’, 임대인 ‘G’, 임차인 ‘A’,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전세자금대출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 직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E,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재직증명서, 아파트전세계약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인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