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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3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16:4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과 자동차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남양주 시청 직원과 사무실 직원 등 총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래. 개새끼야, 니 죽고 싶지, 이 싸가지 없는 새끼 같으니라

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아 유, 양아치 같은 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것은 벌금형 2회에 그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