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969 | 부가 | 1999-04-07
국심1998경2969 (1999.04.07)
부가
경정
청구인은 공장의 기성금을 건물공사 착공후 준공까지 2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각 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사용검사일 이후에 마무리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단순히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국심1997경1505
수원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85,100원의 처분은 매입세액23,841,818원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지상에 공장 및 부대시설 473㎡(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의 신축계획에 따라 1997.3.20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1998.2.10 공급가액 238,416,182원, 부가가치세 23,841,81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8,238,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97.11.21 화성군수로부터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을 받아 업무에 일부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계약에 따른 단지내 포장공사, 방수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등 마무리공사가 사실상 1998.2.10에 완료되어 이 때 공사잔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인 1997.11.21 이후인 1998.2.10 수취하게 된 사유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층 기숙사의 칸막이공사, 외부담장공사, 공장부지 및 공장진입로 포장공사와 지하수 개발공사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공사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진입로공사 또는 담장공사에 대한 거래증빙에 불과하며,
처분청에서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와 관련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징취하여 확인한바 1997.11.21 관할관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7.11.29 처분청에 쟁점공장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신축공사가 1998.2.10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쟁점공장의 신축과 관련 1997.3.20 OO건설과 건축공사 일체 및 기타 부대시설공사를 공사목적물로 하여 공사도급금액 449,260천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동 계약내용에 따라 OO건설에 대하여 1997.6.25 기성금 99,000천원, 1997.9.10 기성금 88,000천원, 1998.2.10 공급잔금 262,260천원, 합계 449,260천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과1997.11.21 화성군수로부터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1997.11.29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공장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사실등에 비추어 쟁점공장의 신축공사가 1998.2.10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과 OO건설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제8조 제2호를 보면 기성금은 착공후 준공까지 2회에 한하여 청구하며, OO건설은 기성검사후 7일이내에 기성분을 지불하도록 약정하고, 제3호에서 준공금은 본 공사의 감리자가 준공완료되었다고 인정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불하도록 약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약정내용에 따라 OO건설에 1997.6.25 기성금 99,000천원, 1997.9.10 기성금 88,000천원을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마무리공사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1998.1.31 청구외 OOOO콘크리트주식회사에서 쟁점공장의 진입로 포장공사등을 위하여 레미콘 반입사실을 입증하는 납품서 및 같은날자로 작성된 공급자 OOOO콘크리트(주), 공급받는자 OO건설, 공급가액 1,255,810원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공사도급계약서 제9조(목적물의 검사 및 하자책임)의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공장 건축공사 외에 담장, 마당공사등 부대공사 일체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1998.2.10자 OO건설의 공사완료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조 제2호의 OO건설은 준공후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청구인의 검사후 인도한 날로부터 2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는 규정에 의하여 1998.2.14 쟁점공장을 보험목적물로, 보험계약자를 OO건설로,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OOOO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제OOOOOOOOOOOOOOOOOOOO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건축물 준공이 완료되더라도 부대공사(잔여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고,
처분청에서 쟁점공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공사도급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공문으로 조회(문서번호 국심46830-200, 1999.2.4)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확인한 공사도급계약서상에도 같은 특약사항이 들어있다고 회신(문서번호 개인신고 2과 46410-133, 1999.2.12)하였다.
청구인은 위 특약내용에 따라 OO건설이 부대공사(담장공사, 내부칸막이공사 및 부지 포장공사등)를 마친후 1998.2.10 공사대금 262,260,000원을 지불하고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8,418,182원, 세액 23,841,818원)를 수취하였다.
이러한 특약사항은 공사도급공사계약서 제8조 제3호에서 준공금은 본 공사의 감리자가 준공완료 되었다고 인정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불하기로 한 계약내용과는 다르나, 일반적으로 도급공사계약서는 표준계약서라는 정형적인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며, 표준계약서와 내용을 달리하는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특약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약내용에 따라 부대공사가 끝났음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계약내용에 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공장의 기성금을 건물공사 착공후 준공까지 2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1997.6.25 금 99,000천원, 1997.9.10 금 88,000천원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사용검사일인 1997.11.21 이후에 마무리공사를 마치고 1998.2.10 공사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단순히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7경1505, 97.12.14)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