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74
배당금 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19.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