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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37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6. 6. 13.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피고는 항소장에 제1심 판결정본을 2016. 6. 15. 송달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 성남분당우체국 B 작성의 우편송달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 판결정본이 2016. 6. 13. 11:3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6. 6. 28. 이 사건 항소를 하였다.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