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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21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4, 7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5. 8. 1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14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 10.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메시지를 보고 메시지를 발송한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 달 간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1.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552]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2. 27. 03:45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 중순경부터 2018.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2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2. 6. 04:00 경 김해시 I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소유인 K 아우 디 승용차의 뒷좌석 유리창을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