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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234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16. 23:1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뒤 골목길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북경찰서 D 소속 경감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음대로 해라 씨발, 측정 안한다, 요즘 경찰관들 다 이따구가”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16. 23:55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D 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위 사무실에 놓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1개를 수회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테이블 유리파손 부분에 대한), 관련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