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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542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시공자)와 피고(사업시행자) 사이의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 내(인천 남구 B 일대 사업부지 10,475.60㎡) 아파트 신축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 등에 관한 2011. 6. 21.자 최종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 실제 착공일로부터 27개월, 공사대금 400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따른 공사 준공이 있은 후, 원고는 2014. 3. 12. 피고와, 원고가 지급받을 공사도급금액 등 합계액에서 47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정산계약(이하 ‘이 사건 정산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47억 원을 감액하여 준 것은 피고가 ‘원고가 47억 원을 감액해 줄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의 기준이 되는 조합원 비례율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비례율) 비례율 = (사업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피고가 시공자인 원고에 지급하는 비용은 총사업비 부분에 해당하게 된다. 이 40.1%로 산출된다’면서 위 비례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등록세 추정세액인 1,536,035,000원(이하 ‘추정세액’이라 한다

을 면제받았는바, 위 면제 부분을 감안하여 비례율을 산정하면 원고의 47억 원 감액에 따라 조합원의 비례율이 62.38% 이상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위 정산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에게 위 추정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의로 속였거나, 위 추정세액을 포함한 산출 자료 등을 원고에게 제공하여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위 정산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