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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059343

건물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4행부터 18행까지 “1. 기초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써 이 사건 건물 중 4층 벽돌조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약 55㎡(이하 ‘이 사건 건물 중 4층의 55㎡’라 한다

)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층의 55㎡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어서 위 55㎡만을 따로 떼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이「부동산등기법」상 가능하지도 않고, 건축물대장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법」상 판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층의 55㎡에 관하여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중 4층의 55㎡가 원고와 원고의 처 C이 각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물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공유지분권자로서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C에게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협이나 불안전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층의 55㎡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