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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8 2016고단39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 경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고 3일 동안 사용하겠다.

’라고 하자 이를 승낙한 다음, 성남시 분당구 B 303호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농협 계좌 (D), 신한 은행 계좌 (E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 장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