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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6나208668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제3호증)가 ‘현지 업체’ 또는 ‘Local 업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제15조 등에서는 현지설계사가 “원고”와 계약하고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증인 A 스스로도 ‘계약서에 건물 부분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다 하는데, 인프라 부분은 다른 데서 하고 실시설계만 명승에서 한다는 조항은 없다’라고 답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현지 업체가 ‘이코’만을 의미한다는 증언 부분은 믿기 어렵다. . (나) 원고의 리비아 지사에 근무하는 B의 2009. 9. 2.자 이메일(을 제5호증의 371)은 ‘원고와 피고 명승 간 설계계약에는 마무라 12,000세대 중 4,000세대분에 대한 인프라 실시설계가 포함되어 있음(현지업체와도 상기 4,000세대분에 대한 infra 기본설계 계약을 기 체결함)’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B의 같은 일자 또 다른 이메일(을 제5호증의 164)은 ‘* 한편, 원고와 피고 명승 간 설계계약 내용은 설계 전체가 아닌 실시설계만임.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원고가 현지업체와 계약함’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피고 명승이 관련 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5호증의 380)에도 원고와 현지 설계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 ‘현지설계사 - 계획/기본설계, 피고 명승 - 현지 설계사의 관리/지원 및 승인 실시설계, 준공설계’라고 기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마무라, 팔라 지역의 주택, 공공건물, 인프라시설 모두를 포함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원고와 피고 명승 사이에 위 각 주택, 공공건물, 인프라시설에 관한 업무범위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는 없다.

관련 소송에서 '피고 명승은 마무라 지역 4,000세대 및 팔라 지역 200세대 주택 및 공공건물에 관한 설계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현지 설계업체가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