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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단5350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A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피고는 2012. 5. 11. 소외 A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아래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 목적물: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51세대, 오피스텔 11세대(이하 위 각 부동산을 ‘B’라 한다

) ② 임대차기간: 2012. 5. 13.부터 2014. 5. 12.까지 ③ 임대차보증금: 15억 원 ④ 월 임대료: 아파트 51세대 합계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오피스텔 11세대 합계 500만 원 2) 피고와 소외회사는 2013. 7.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① 임대차 기간: 2014. 5. 14.까지 ② 임대차보증금: 9억 원 ③ 임대수입의 관리: 보증금 차액, 미납 임대료 등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 및 소외회사의 전대차계약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임대차대상물건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전대료 등 일체의 수입금을 피고 명의의 공동관리 계좌(산업은행 C, 이하 ‘이 사건 은행계좌’라 한다)로 수금하도록 한다.

3 피고와 소외회사는 2014.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소외회사가 피고가 요구하는 임대차보증금 증액 및 임대료 인상 등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 없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① 소외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한다.

② 피고는 소외회사가 위 ①항에 따라 포기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한하여 소외회사가 체결한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