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6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8.경까지 무역회사인 (주)B과 제조가공회사인 (주)C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C 소속으로 위 연구소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주)C의 사정으로 위 연구소를 폐쇄하게 되자 피해자를 비롯한 위 연구소 직원들을 대표하여 (주)C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직원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8.경 김해시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피해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19,247,6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247,6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이 준비 중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후단경합범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