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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0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03. 21:3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또 찾아왔나, 씨발년 니 보지가 좋더라, 씨발 니 같은 것 죽인다"라고 말하고, 거실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폭 4.5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은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한 위험한 범행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