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고단45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4. 04:09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세탁실 건조기에 건조 중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정장 바지 1벌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곤색 정장 바지 1벌을 건조기를 열고 빼내
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범행 전후 및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녹화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