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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30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 22:09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에스엠 5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사이드 미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서 515,74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 22:40 경 위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 여자( 피고인의 처) 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도로 한복판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자 위 G에게 “ 씹새끼야, 누구한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분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 등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씨 씨티 비 영상 확인, 견적서, 합의서 제출)

1. 피해 사진( 피해자 G), 차량 손괴 사진, 현장 씨 씨티 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