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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27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3. 11: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뒷길에서 피해자 E이 F 소나타 영업용택시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한 채 자리를 비운 것을 틈 타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하순 일자불상 12:00경 부천시 원미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I 스파크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한 채 자리를 비운 것을 틈 타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0. 01:25경 부천시 소사구 J 앞길에서 피해자 K이 L 소나타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한 채 자리를 비운 것을 틈 타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상당 및 미화 40달러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8. 22:00경 부천시 소사구 M 앞길에서 피해자 N이 O 아반떼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한 채 자리를 비운 것을 틈 타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E 사건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