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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09 2019노5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2019고단393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할 당시 정상적이지 않은 차량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점, ② 피해자는 차량을 인수하여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심각한 엔진오일누유를 발견한 점, ③ 피고인은 차량을 튜닝하면서 엔진오일쿨러를 장착하기 위해 프론트 멤버를 절단하고, 엔진오일누유 보위에 가스켓 본드를 도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프론트 멤버 절단과 엔진오일누유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차량을 튜닝하여 그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상당수 사기 피해자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