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몽골 국적의 사람들로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바, 함께 광주시 D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2015. 8. 18. 14:02경 위 D 아파트 101동 902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은 주변 망을 보고, C는 그곳에 놓여있던 택배상자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흰색 휴대용 스피커 1개를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2015. 8. 18. 14:41경 위 아파트 101동 608호 앞 계단 쪽에서, 피고인은 주변 망을 보고, C는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트렉 4200’ 자전거 1대를 위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와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C는 2015. 8. 18. 15:00경 위 아파트 101동 402호 앞 계단 쪽에서, C는 미리 준비한 가위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스캇스케일 70’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위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와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3회의 걸쳐 합계 2,4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