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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245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 ‘㈜C’를 가장한 불법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운영자인 D가 운전강사를 채용하고자 생활정보지 등에 ‘운전교육 강사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찾아가 구직 면접을 보고 운전교육 1시간당 1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정한 후 운전강사로 고용되어 2014. 4. 14.부터 2014. 5. 2.까지 ㈜ C 명의의 E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초보 운전자인 수강생들로부터 교육 10시간 기준으로 약 220,000 ~ 270,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안양시 등지에서 개인별 약 10시간 정도 일대일 교육을 실시하고 D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약 975,000원 상당을 받아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