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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14. 12. 22. 벌금 400만 원( 혈 중 알콜 농도 0.188%), 2016. 12. 30. 벌금 200만 원(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처벌을 받는 등 2회 이상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94%로서 높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