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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3154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907,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28,907,7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인 2016.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B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불법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배받은 이익금이 소액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6550 판결 등 참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

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