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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49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장례식장에서 C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C가 주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하였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C가 주방으로 들어갔는지 여부는 C가 주방에서 칼을 가져온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가 칼을 휘두른 것을 보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 C가 주방에 들어간 것을 보았는지에 관한 검사의 반복된 질문에 대해 C가 주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수회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하였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확정적으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