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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4 2013가단4634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3,888,888원, 피고 C, D은 각 5,555,5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5.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매매대금 4억 3,1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고, 2004. 2. 25.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위 토지들 중 피고 B는 5/9 지분을, 피고 C, D은 각 2/9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매매를 하면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1호증)에 ‘지상물 및 시설 포함(과일나무, 하우스), 전 E, F 토지는 앞으로 2년간 영농을 할 수 있음’이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한편 G은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2001. 5.경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포도나무(이하 비닐하우스와 포도나무를 총칭하여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를 식재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을 취득한 이후인 2004. 4. 30.경 원고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6.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기간이 종료하자 다시 임대차기간을 2011. 9.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원고는 2012. 1. 20. G을 상대로 임대한 토지의 인도와 미지급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가단637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G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지상물이 자신의 소유이므로 위 물건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절하였고, 위 물건들의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반소로 청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2. 11. 19. '원고는 G이 2013. 10.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G은 위 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