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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6. 23. 10: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L7 연구 동 4 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8.부터 그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23. 10: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24세) 가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화장실 칸막이 위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장착된 엘지 G 프로 2 휴대전화를 밀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8.부터 그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 3, 5, 7, 8, 10, 11, 13, 14, 16, 17, 19, 21, 23번 기재와 같이 순번 4, 6, 9, 12, 15, 18, 20, 22번 범죄사실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삭제되었다.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복원결과, 복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