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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44094

임차권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7. 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대표이사 C과 D 및 E과 피고는 각 부부관계에 있다.

C과 E은 형제관계이다.

F과 G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다.

나. H자동차정비공업사 관련 분쟁 1) E은 1994. 3. 15. I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J 대 1,515㎡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H자동차정비공업사’(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였고, C은 1994.경부터 2001.경까지 이 사건 정비소에서 근무하였다. E은 이 사건 정비소 운영 중 부도가 나 2001. 5. 16. 자신의 채권자인 K, L(종업원 대표)과의 사이에 E이 위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정비소를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장(시설물 및 기타 기계류 등)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L은 금정세무서에 2001. 6. 8.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정비소를 운영함을 신고하였고, E은 그 다음날짜로 이 사건 정비소 폐업신고를 하였다.

C과 이 사건 정비소 직원인 M(C의 처 D의 동생이다)은 2004. 4. 28. L으로부터 퇴직금 및 급여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비소의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

L은 금정세무서에 2004. 12. 15.자로 이 사건 정비소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C은 이 사건 정비소의 유체동산 일부를 위 양도담보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취득하였고, 나머지 유체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3 E은 2014. 3. 13. C과 D을 상대로 이 사건 정비소의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동산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4. 10. 31. C과 D이 이 사건 정비소의 유체동산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