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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5 2021노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을 모두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 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증 제 2호 몰 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 책의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1명이고, 피해액이 약 1억 9,000만 원에 이르며, 그중 6명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2018. 1. 경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이 편취 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5명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