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7노6315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의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은 피고인의 직원인 G이 보관하고 있었고, G이 I 명의의 계좌도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I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문서 작성에는 피고인이 관 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