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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6. 16. 선고 2010구합710 판결

별도거주를 하고 생계를 달리하여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별도거주를 하고 생계를 달리하여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2주택이나 실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별도거주를 하였고,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5,058,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의취득및양도와전입신고

(1) 원고와 그의 아들 진AA(1971. 4. 8.생)은 1990. 6. 2. BB시 BB동 97-3 소재 CC아파트 11동 506호(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1990. 6. 7. 제1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진AA은 2005. 6. 25. BB시 BB동 148-20 소재 환성빌라 201호(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06. 11. 7. 제1주택을 김DD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4) 한편, 원고와 진AA은 2006. 11. 8. BB시 만안구 BB동 602-27 소재 하이츠빌라 가동 202호로 전입신고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와 진AA의 전입신고

(1) 피고는 2009. 4. 23.경 원고에게 원고와 진AA이 1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2) 진AA은 2009. 5. 4. 제2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게 제1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5,058,180원 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주장

원고와 진AA은 주민등록상으로는 동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진AA은 2005. 6. 25. 제2주택을 취득함과 동시에 제2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단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별개로 생계를 영위하였으므로, 원고가 제1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와 진AA은 1세대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와 진AA이 1세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의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2) 우선, 진AA이 원고와 다른 주거지에서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진AA이 2005. 6. 25. 제2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부터 제2주택에서 거주하던 임차인인 황EE과 사이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주택 중 방 한 칸을 자신이 사용한다고 약정한 후 제2주택에서 황EE의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여 왔다는 취지로 갑 7 내지 11, 24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갑 2 내지 6, 12호증, 을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AA은 원고가 제1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와 동일한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제1주택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비로소 진AA은 그의 주민등록을 원고와 분리하여 제2주택으로 이전한 점, ② 진AA이 거주하였다는 제2주택에는 임차인 황EE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제2주택은 그 면적이 27.93㎡에 불과하여 그 방 1개를 진AA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거주하던 제1주택과 진AA이 방 한 칸을 빌려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제2주택은 모두 BB동에 위치하여 굳이 진AA이 원고와 떨어져 제2주택에서 거주할 이유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개인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얼마든지 사후에 추가 작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AA이 원고와 다른 주거지에서 거주하였다 고 보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원고와 진AA이 생계를 달리하였는지 보기로 한다.

갑 1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진AA이 1997년부터 건설회사나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매년 일정한 수입을 얻었고, 제1주택이 양도된 2006년경에 주식회사 GG종합건설에서 7,350,000원, 학원에서 12,130,0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진AA이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으며 아무런 재력이 없는 점과 원고의 나이와 진AA이 미혼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와 진AA이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가 원고와 진AA을 1세대로 보아 제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