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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9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2. 11. 22:04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몰래 위 마트 내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B은 피해자 소유인 타임 담배 1 갑 등 5개 품목을 가져와 계산대로 가져오고, 피고인은 계산대에서 이를 계산하는 척하면서 계산하지 않고 임시카드로 계산된 것처럼 처리한 다음, 비닐에 담아 B에게 건네주어 가지고 가게 하여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F, G, H, I, J과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번갈아가며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442,8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12:00 경 위 E 마트 계산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떡국 떡 500g 등 10개 품목을 가져와 계산하는 척하면서 계산하지 않고 임시카드로 계산된 것처럼 처리한 다음, 비닐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49,9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1,9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내사)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상대 수사, 마트 내 직원 상대 수사)

1. 피의 자 임시카드 사용 날짜,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및 카드 매출 전표기록

1. F, A 담배 절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