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2270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 D, F, G, E, H, I, J, K, L에 대한 각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대전 서구 M 일대 102,769.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을 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18. 2. 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위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3) 피고 B, D, F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 E, H, I, J, K, L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던 망 N의 상속인들로서 이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인데, 위 피고들은 원고의 분양신청 공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각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한편, 피고 G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다(이하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 4) 원고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1. 25. 수용개시일을 2019. 3. 11.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3 원고는 2019. 2. 27.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109,726,940원을, 피고 D을 피공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