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 D, F, G, E, H, I, J, K, L에 대한 각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대전 서구 M 일대 102,769.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을 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18. 2. 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위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3) 피고 B, D, F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 E, H, I, J, K, L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던 망 N의 상속인들로서 이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인데, 위 피고들은 원고의 분양신청 공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각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한편, 피고 G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다(이하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 4) 원고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1. 25. 수용개시일을 2019. 3. 11.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3 원고는 2019. 2. 27.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109,726,940원을, 피고 D을 피공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