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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구합10095

재결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0. 한 강진군수의 2017. 2. 13.자 원고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이유

1. 처분 및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5. 강진군수로부터 전남 강진군 B 지상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2016. 12. 27. 위 축사의 축종을 오리에서 돼지로 변경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강진군수는 2017. 2. 13. 위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수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축사 인근인 전남 강진군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불만을 품고 2017. 7. 28. 피고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10. 구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7. 10. 18. 전라남도 강진군 조례 제2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강진군 조례’라 한다) 부칙 제3조를 해석하면 오리에서 돼지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구 강진군 조례 제3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위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축사가 위치한 부지는 주거밀집지역인 E마을로부터 1,000m 이내에 있어 절대제한지역에 해당하며,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강진군수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강진군 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부터 축사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고, 오리에서 돼지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위 조례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설령 오리에서 돼지로 축종을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