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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가 사는 아파트의 아래 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집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소음이 크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부에게 수시로 항의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1. 18:00경 경기도 화성시 C 아파트 703동 605호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소음이 너무 심하여 참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등산용 지팡이로 현관문을 수회 찍으면서 “너 나와, 죽여버린다.” 라고 크게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8. 02:3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두고봐요, 내가 진짜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나” 라고 무섭게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 찍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 표면을 찌그려 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27. 20:11경 위 B의 집에서 B의 남편인 피해자 D(34세)과 층간 소음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길이 약 15cm)를 꺼내들고 “개새끼야, 반말하지 마라,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손괴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