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금 21,620,975원 및 이에 대한 2020.4.25.부터, 나.
원고
B에게 금 17,017,520원...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래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근무기간 체불임금 퇴직금 합계 A 2012.3.15.~ 2020.4.10. 3,096,666원 (2020.3.분, 4.분) 18,524,309원 21,620,975원 B 2017.3.13.~ 2020.3.31. 8,830,000원 (2019.11.분,2020.1.분,2.분,3.분) 8,187,520원 17,017,520원 C 2016.7.4.~ 2020.3.31. 7,996,666원 (2019.11.분,2020.1.분,2.분, 3.분) 9,132,538원 17,129,204원 D 2018.10.3.~ 2020.3.31. 7,996,666원 (2019.11.분, 2020.1.분, 2.분, 3.분) 3,647,671원 11,644,337원 E 2017.4.12.~ 2020.3.31. 6,705,380원 (2020.1.분, 3.분) 10,698,120원 17,403,500원
나.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그렇지 않을 경우 연 20%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1,620,975원 및 이에 대한 2020.4.25.부터,원고 B에게 17,017,520원 및 이에 대한 2020.4.15.부터,원고 C에게 금17,129,204원 및 이에 대한 2020.4.15.부터,원고 D에게 11,644,337원 및 이에 대한 2020.4.15.부터,원고 E에게 17,403,500원 및 이에 대한 2020.4.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